정신보건법 상 강제 입원 헌법불합치 판결 등 병원이야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3&sid1=102&aid=0007494786&mid=shm&viewType=pc&mode=LSD&nh=20160929142021

정신보건법 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 보호자 2인 동의로 당사자 의사에 관계 없이 정신과에 입원시킬 수 있는 조항이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부당한 강제 입원으로부터 환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하네요.

뭐, 위의 조항은 어차피 개정 예정이기는 합니다.
전문의 2인 (서로 다른 기관 소속) + 보호자 2인으로 개정되었고, 시행예정이지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도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네요.

인권 침해는 최소화 하는게 당연하지만, 
과연 비자발적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충분히 고려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 법안에 대한 시행령이 아직 안나와서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정신보건법에서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할 전문의의 숫자만 늘리는 식으로는 실제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김영란 법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은 다 법률적 심판이 들어가 봐야 하는 거라서요....

예를 들면 만약 전문의 2인 (서로 다른 기관 소속) + 보호자 2인으로 개정된 법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기관에는 협조가 안되는 환자를 어떻게 데려갈건데요?
지금 (전문의 1인 + 보호자 2인) 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협조가 안되는 환자를 어떻게 병원에 데려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납치거든요. 본인 의사에 반하게 이송하는 것이니까요.
사람들 불러서 협조 안되는 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오게 되니까요.
현행 법에는 이러저러한 경우, 입원시킬수 있다 라고만 되어있지, 입원 과정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서로 다른 병원 2곳을 가야 한다면? 

사람들을 부른다 - 환자를 억지로 병원에 데려간다 - 진료를 위해 여러 사람이 지키면서 대기한다 - 진료실로 억지로 환자를 밀어넣는다 - 전문의의 평가를 받는다 - 입원...이 현행 프로세스라면
앞으로는 
사람들을 부른다 - 환자를 억지로 병원에 데려간다 - 진료를 위해 여러 사람이 지키면서 대기한다 - 진료실로 억지로 환자를 밀어넣는다 - 전문의의 평가를 받는다 - 억지로 데리고 나온다 - 다른 병원으로 억지로 데려간다 - 진료 대기 - 진료 - 입원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강제로 어떻게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법원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법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 이송, 강제 입원 모두 인권 침해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요.
보호자가 법원에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이를 평가하여 합당하다면, 강제적으로 평가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 이송, 강제 입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걸 법원이 안하고 의사에게 맞기려고 하니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요.
법원이 전문가 (의사)의 견해를 구해서 법적으로 판단하는 체계가 구성되어야죠 (미국 등에서 처럼)...
하지만 과연 이런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체계 없이 입원 요건만 강화하면 과연 그게 실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까요?

그냥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어제는 진료를 보는데
한분은 추석 지났다고 양말을 가져오셨고
한분은 커피 한잔을 가져오셨는데
안된다고 설명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피하고 봐야죠....
 





덧글

  • 2016/09/29 16:47 # 삭제 답글

    대학 병원 아니면 상관 없어요. 아 보건소 근무해도 안되요
  • NET진보 2016/09/29 17:43 # 답글

    대부분 치료를 본인이 거부 해서 터지는 문제들이 많은데 참;;; 법원은 어째 현실을 반영하지못하는느낌이강하네요. 시민단체들 입김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사회에서 이건의견 표명을 해야할텐데;;
  • 나이값 2016/09/29 17:58 #

    극히 일부지만, 하여간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도 현실이기는 하니까요...
    저는 법원은 저렇게 판단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 입법 과정에서 실제 현장의 상황과 인권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럴 기미가 없어보이지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난번 정신보건법 개정 당시에도 밥그릇(?) 싸움이 있었고 결국 누더기 법안이 탄생하였다는....뭐 그렇다는 소문이나 의견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 asd 2016/09/29 23:18 # 삭제

    나이값/
    '극히 일부'는 조금 아니지 않나요.
    지금 헌법소원 내신 분의경우처럼 나이 드신 어르신들 상대로 악용되는 사례가 '극소수'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 나이값 2016/09/30 09:22 #

    극히 일부...를 어느 수준으로 해석하느냐는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본 (혹은 전해 들은) 환자분 들 중 입원 치료 후에 억울하게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았고요,
    게다가 억울하게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은 질환 자체의 특성 상 병에 대한 인식 (병식)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 내용도 소를 제기하신 분에 대한 입원이 적절했느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재 법 규정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판정으로 저는 해석합니다만....
  • 2016/09/29 18:3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09/29 19:3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ㅇㅇ 2016/09/29 20:11 # 삭제 답글

    일단 이런 글 좋아요. 써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서 말하는 정신질환에 지적, 발달 같은 장애판정유형도 들어가는 건가요? 최근 발달장애인을 탈시설화하자는 움직임이 있다는 걸 들어봤는데 이 글을 판단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 네비아찌 2016/09/29 20:16 # 답글

    개정된 법안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개정된 법안에는 전문의 2인의 진단을 모두 받고 입원하는게 아니라 일단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을 시키고 2주 이내에 다른병원(국립병원 또는 대학병원이어야 함)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입원적정성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 불합치하면 즉시 퇴원, 합치하면 3개월까지 입원 가능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insight 없는 환자분이라 해도 상당수는 2주 내로 어느정도 calm down 되어서 국립병원에 진단받으러 다녀오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나이값 2016/09/30 09:26 #

    아..2주 규정을 제대로 못봤네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2주만에 병식이 생겨서 원활하게 국립병원을 갔다 오실 수 있으실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국립병원에 진단 받으러 갔다 오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그 과정에서 환자/보호자 협조가 안되면 어떻게 할지...등에 대한 대책이 시행령에 분명히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호자가 없거나, 한분 밖에 안계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환자 이송 비용을 낼 수 없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입원시키고 연락이 두절되거나..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으니까요...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통계 위젯 (블랙)

00
5
37085